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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9 2017고단15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8. 14. 04:50 경부터 같은 날 05:2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12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잠을 자 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집에 가라’ 는 요구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 아는 남자가 방에 누워서 나가지 않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 인은 위 F에게 ‘ 씨 발 새끼’ 등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F의 외근 조끼를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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