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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5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부부 사이로, 서로 별거 중인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9. 11. 23:58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아들 이름을 부르며 피해자의 집 창문을 두드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고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약 10분 동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2. 00:35 경 위 E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현행범인 체포서 등 수사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 좆 밥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 >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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