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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14 2015고단474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5. 4. 17. 16:30 경 경주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피해 자로부터 아직 영업 개시 전이라는 이유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노래 연습장 카운터 앞 테이블 의자에 앉아 “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오라 가라 하는데.” 라는 욕설 등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머리로 테이블을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같은 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짜 바리 새끼들 왔나,

대한민국 경찰관이 진짜 할 일 없네,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F의 부축을 받아 위 노래 연습장 밖으로 나간 후 F에게 " 니는 이제 디진다,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한 판 해 보 까. "라고 말을 하면서 팔로 F의 어깨 부분을 2회 가량 치고 발로 F의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F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E 파출소 근무 일지 첨부), E 파출소 근무 일지, 수사보고( 피해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 주거 침입과 퇴거 불응 죄명 검토에 관하여)

1.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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