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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57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0. 12. 20:20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0:5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 이 새끼야, 씨 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식당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20: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 받자, 위 F에게 “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E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워 퇴거에 응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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