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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2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6. 4. 23: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 타운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했으나 피해 자로부터 “ 영업이 끝났으니 가게에서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23:3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노래 타운의 계산대 앞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노래 타운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4. 23:3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으로부터 “ 영업이 끝났다고

하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퇴거 불응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F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F에게 “ 씨 발 놈 아, 니 마음대로 해 봐라” 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F의 왼쪽 팔 부분을 잡고,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개전의 정, 최근 30년 간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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