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5. 12. 19. 20:00 경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의정부시 D 소재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이를 가는 소리를 내면서 잠을 자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가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 나는 못 나간다,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같은 업소에서 퇴거하지 않고 머물러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22:36 경 위 호프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과 H이 피고인을 부축하며 수차례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오히려 이들에게 " 너네
가 뭔 데 상관이냐,
씨 발 놈들 아, 이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G과 H에게 막무가내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취지)
1. 증인 C, H, G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설령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끝나고 난 후에 이루어졌고, 또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