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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31 2017가합143
지위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3. 7. 14. 피고 지방회 소속의 지교회인 ‘B종교단체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로부터 협동목사로 청빙을 받고 같은 날 위 교회의 협동목사로 취임하여 사역을 해온 사람으로, B종교단체 헌법에 따라 정년(만70세)이 되자, D교회는 2017. 3. 25. 원고를 명예목사로 추대하였다.

나. 원고는 D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교역자 공제회에 불입금을 납부하였고, 퇴직을 이유로 하여 교역자 공제회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 교역자 공제회 운영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교역자 공제회 지급 신청서의 경유란에 날인을 청원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속임을 다투며 날인을 거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에 대한 B종교단체 총회재판위원회의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재판 비용으로 위 총회재판위원회에 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소속의 D교회 협동목사로 사역하였고 명예목사로 추대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며 원고의 교역자 공제회 지급 신청서에의 날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 소속의 목사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는 소속 목사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교역자 공제회 지급 신청서에 날인을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B종교단체 총회재판위원회의 재판에서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구비하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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