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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28 2013가단3579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10.경 B종교단체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와 사이에 D교회 소유의 구리시 E, F 지상 G건물 제1층 제1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3. 10.부터 2009. 3.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교회에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근저당권자인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09. 11.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개시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H)이 내려졌다.

다. D교회(대표자 I)는 구리시 J 지상에 3층 종교시설 건물(이하 ‘D교회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의 해결을 위하여 2009. 12. 24.경 피고 교회(대표자 K, 당시의 명칭은 ‘B종교단체 L교회’였고, 이후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교회 통합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 교회명을 D교회를 (C)교회로 명칭변경을 한다.

2. 조직 2-1. 교역자 : I 목사는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L교회 부목사로 시무한다.

2-2. 대리 담임목사로 목회한다.

3. 재산 : 부동산 및 재정, 동산, 목회에 따른 모든 재산 3-1. L교회의 소유가 된다.

3-2. D교회가 제출한 부채는 23억 원 이내는 즉시 상환 및 이에 상당한 조치를 이행한다. 라.

이에 따라 D교회는 2009. 12. 24. 구리시 J 토지 및 그 지상의 D교회 건물에 관하여 피고 교회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피고 교회는 그 무렵 D교회의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저축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마. 이 사건 건물은 2010. 9. 15.경 임의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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