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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29 2015나13315 (1)
목사면직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교회의 지위 D교회(이하 원고를 비롯한 일부 교인이 이탈하기 전의 교회를 ‘D교회’라 한다)는 1986. 3. 설립된 B종교단체 C노회(이하 ‘피고 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로서 그 규약인 정관에 소재지가 ‘천안시 F’로 규정되어 있었다.

나. D교회의 분립 1) D교회의 담임목사이던 원고는 2008. 12. 7. D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그 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E로 이전(이하 원고 등이 이전하여 간 교회를 ‘E교회’라 하고, D교회에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를 ‘F교회’라 한다

)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는데, 그 공동의회에는 무흠입교인 47명 중 26명이 출석하였고, 그중 D교회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한다는 안건에 찬성한 사람은 24명이고, E에 있는 건물을 임대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여 교회를 이전한다는 안건에 찬성한 사람은 23명이었다. 2) 위 공동의회 결의 이후 G 등 상당수 교인이 교회 이전을 반대하면서, 원고에게 공동의회를 다시 소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G 등은 2008. 12. 28. 피고 노회에 원고에 대한 목사해약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노회는 노회 규칙 제22조 2호에서 정한 특별위원회로 ‘D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 위원회에 위 해약청원 등의 처리를 위임하였다.

위 위원회는 2009. 5. 7. 위 해약청원을 받아들여 원고를 D교회의 목사직에서 해약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해약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2009. 6. 25. 피고 노회에 이 사건 해약결의를 보고하였다.

3 원고는 D교회의 이전에 관하여 피고 노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9. 2. 1.부터 E교회에서 예배를 주재하였고, 2009. 9. 14. 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E’로, 단체명을 ‘B종교단체 D교회’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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