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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9가합5555
정회원목사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 종교단체( 이하 ‘ 피고 B 종교단체 ’라고 한다) 는 개체 교회, F 회, G 회, 총회로 이루어진 기독교 교단이고, 피고 B 종교단체 C 회( 이하 ‘ 피고 C 회 ’라고 한다) 는 자치적으로 운영 및 사업을 행하는 피고 B 종교단체 소속 G 회로서 원래 명칭이 ‘H 회’ 였다가 2019. 10. 경 ‘C 회’ 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피고 C 회 소속의 D 교회( 이하 ‘D 교회 ’라고 한다) 의 담임 목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합의 각서의 작성 1) 피고 B 종교단체의 의결기관 중 하나 인 B 종교단체 E 회( 이하 ‘E 회 ’라고 한다) 소속 I 사 J은 2010. 5. 27. 피고 C 회에, 원고가 D 교회의 담임 목사 직과 K 대학교의 법인국장 직을 이중으로 겸임하고 있고, D 교회의 부지 및 지상 건물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관련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행정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고 C 회는 2010. 6. 18. 행정조정( 이하 ‘ 이 사건 행정조정’ 이라고 한다) 을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행정조정을 통하여 E 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각서( 이하 합 의 각 서 원고와 E 회 간에 D 교회 부채 4억 9,000만 원 중 원고가 변 제하기로 한 2억 7,105만 원에 대하여 원고와 E 회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원고는 2010. 6. 30.까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E 회에게 변제한다.

2. 원고는 2010. 9. 30.까지 4,000만 원을 현금으로 E 회에게 변제한다.

3. 원고는 2010. 12. 30.까지 1억 원을 현금으로 E 회에게 변제한다.

4. 원고는 아파트( 서울 노원구 L 아파트 M 호 )를 E 회에게 근저당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필요한 제반 서류를 2010. 6. 30.까지 E 회에 제출한다.

5. 2억 7,105만 원이 완전 변제될 때까지 부채 총액 4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매월 책임지고 해당 금융기관에 불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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