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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8 2018나69095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카드결제대금을 대납하였다며 그 대금을 반환하도록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9. 960,000원, 2013. 8. 23. 180,000원, 2013. 9. 16. 3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카드결제대금을 대납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1,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송금받아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3. 11. 2. 피고의 은행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위 금원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송금받아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C의 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뒤 2015. 3. 26. 원고에게 송금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원고의 은행계좌로 그 돈을 다시 송금하였으므로, 위 돈은 피고가 C의 자금을 횡령한 것인데,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처럼 속여 원고로부터 2015. 4. 15. 30,000,000원을 반환받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의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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