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와 C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D’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위 카페 게시판에 자신들이 종합병원 등에 의료장비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다음 허위 물품주문서를 올려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는 위 카페 게시판을 보고 피고에게 연락해 온 원고에게 “분당자생한방병원과 한림대병원에 의료장비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100,000,000원 이상을 투자하면 7%의 마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3. 31. 피고의 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1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계속하여 원고에게 “돈을 더 입금하면 4%의 마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4. 1. C의 은행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1.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