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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12 2008가단454628
공금횡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사실, 피고는 19 99. 11.경 원고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6. 3.경 퇴사한 후 2006. 10.경 다시 원고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7. 9.경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① 원고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외에 추가로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4,814,621원, ② 원천징수로 공제해야 할 금원을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금 4,573,621원, ③ 원고로부터 퇴사한 후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4,573,076원, ④ C의 개인계좌에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12,450,000원, ⑤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13,256,738원 등 합계 금 39,761,193원을 원고로부터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 7,582,193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금원의 지급이 퇴직금중간정산으로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퇴직금중간정산금 명목의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퇴직금중간정산금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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