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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6가합531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5. 7. 6.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다는 의사로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그러한 원고의 의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떠한 계약도 성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착오로 송금된 경우와 같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이익을 얻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C에게 피고와 C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도 성립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금전 지급으로 인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D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을 것이 있었고, D은 원고의 남편 E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돈이 있었는바, 원고는 원고의 남편 E이 D한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직접 피고에게 입금해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2억 원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D 또는 F는 위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F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C에게 설계용역비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위 4,000만 원은 원고가 D 또는 F에게 대여한 돈일 뿐, 이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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