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5. 1.경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으로부터 도급받은 폐산탱크(광) HCGL Pickling Tank 염산배관 및 Fume Scrubber 제작설치를 피고에게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제작설치한 위 물건의 하자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47,827,5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금 59,29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물건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제출의 각 증거들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E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E가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금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 제출의 각 증거들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대금 중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E에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