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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나547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C와 피고는 부부사이인데, 원고는 C에게 기망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C가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1,225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이 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2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C와의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C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C에게 위 통장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C의 불법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C로 하여금 위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줌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해 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1,2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의 사기 등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다

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C에게 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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