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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9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10. 8. 23: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구산동 서북병원사거리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자동차공업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 6. 8.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시일 내인 2014. 10. 8.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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