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17 2019고단1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20:10경 안성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 경찰관들로부터 정차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장소에서,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성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물을 치워라. 너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