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3 2014고단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2. 21:40경 파주시 금촌동 일방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아동로 2번길 앞 노상까지 약 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