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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3 2020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4. 22: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이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64%로 높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100m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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