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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35에 있는 '왕십리곱창'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장현천로 37에 있는 '장현 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400m 가량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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