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단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6. 00:13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5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54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3회 음주운전전과 관련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단기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