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7노174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2014. 3. 20.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50억 원에 매각하였고, 이후에는 피고인 C가 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C는 이 사건 건물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가 입 점하여 분양 가의 8%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할 것이라는 G의 말을 믿고 수분 양자들에게 그와 같은 설명을 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나 아가 2014. 5. 21. 경 분양 대행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에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G이 이 사건 건물에서 영어마을 (H) 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 약 8% 의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