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노3180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분양권을 소유하였고, 분양권의 담보력이 충분하였으며,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공증인의 지위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라.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 설시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미 M에게 담보로 제공된 피고인 A의 아파트 분양권을 재차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일정한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2015. 4. 1. 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사채업자가 피고인 A과 M 사이에 위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이를 거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들과 P, M 등은 함께 모인 자리에서 P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M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