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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노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E 등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과정, ‘ 위 챗 ’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대화 명과 피고인의 지시 내용과 지시 방법,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일당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E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이 본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 받기 위해 가공의 윗 선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E은 이미 피고인 외에 성명 불상자( ‘Y’ )에게 서도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였고, 굳이 윗 선으로 피고인을 지목할 이유( 원한 관계 등 )를 찾기 어렵다 ]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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