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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4노484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실제로 본건 건물 중 제 401호 내지 제 405호, 지하 제 204호, 제 205호, 제 701호 내지 제 705호, 포항시 북구 O 토지를 각 양도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실제의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 명의를 변경시켰다고

보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각 강제집행 면 탈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J 외 3 필지 지상 신축건물인 K 건물( 이하 ‘ 본건 건물’ 이라 함) 건축주이고, C(1 심 공동 피고인), 피고인 D,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아래와 같이 본건 건물 중 일부를 양수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3. 26. 경 본건 건물 신축 공사대금채권 중 79,000,000원을 양수한 피해자 L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M로 하여금 2009. 6. 초순경부터 2010. 3. 초순경까지 본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165,85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외에도 N 등 다수의 공사업체에 대하여 2010. 4. 1. 기준으로 9,763,961,434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일 시경 피해자를 포함한 위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본건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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