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08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사실 오인 주장 가) 공범으로서 가담 정도에 관하여 C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는 역할에 그쳤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을 감독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공모관계 이탈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1. 경 C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배제되었으므로 2013. 6. 경부터 2014. 1. 경까지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2014. 9. 경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수익금을 B에게 모두 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175,023,000원의 추징을 명하였으므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범으로서 가담 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지 메일 계정을 만들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매주 정산 내역 서를 작성하여 위 메일에 등록하였고 피고 인은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충전, 환전, 수익금, 지출금 등이 표로 정리된 정 산 내역 서를 확인하여 게임 장의 운영 실태를 관리한 점, ② 피고인이 B의 돈을 빌려 C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