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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4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선 ㆍ 후배 사이로, 피고인 A는 2017. 2. 말경 여자친구 E로부터 아르바이트 하던 식당 업주인 피해자 F가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 진위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피해자를 성폭행범이라고 소문 내 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15. 19:00 경 경남 거 창 시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붉은색 락 카 스프레이 1개, 공업용 본드 4개를 구입하고, 인근 인쇄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200여 장을 준비한 후, 같은 달 16. 01:30 경부터 01:50 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G 소재 H 식당에서 위 식당 전면 유리문에 “F 강간범, 성폭행” 이라는 글씨를 써 공동하여 시가 5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식당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현장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발생 현장 인근 상가 CCTV 확인에 대한) -CCTV 사진,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및 인근 문구점 CCTV 확인에 대한) -CCTV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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