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7. 1. 01:05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여동생을 성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밀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A의 오른발 정강이를 차,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발 정강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산 스틱으로 피해자 B의 오른팔 상박부를 1회 찔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상박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처 사진(폭행장면) 첨부에 대한]
1. 피의자 A의 상처부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B의 상처부위 사진, 등산 스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