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 30. 21:1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조합 유류부두 인근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에 함께 들어가 낚시를 하던 중 그곳 우현 방현대에 묶여져 있던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장어 약 20kg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장어 1망을 발견하고 인근에 있던 피고인 A의 딸에게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오도록 시킨 뒤, 피고인 A의 딸이 가져온 아이스박스에 위 장어 1망을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절도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하여) - 절도현장 주변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절도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하여) - 장어절도현장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F 장어보관 위치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캡처 사진 첨부) -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포렌식 자료 및 범행입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