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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0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7. 00:00 경 위 ‘E’ 식당에서 청소년인 F(18 세), G(17 세), H(17 세), I(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 병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KT, LG 유 플러스, SK 텔레콤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1. 내사보고(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 장소 확인에 대한)

1. 식당 사진, 영업신고 증

1. 각 주민등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 62조 본문,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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