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6 2018고정706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D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9. 21:10 경 부산 사하구 E 앞 노상에서 위 조합 조합원,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씨 발 놈 아,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수회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인근 주민들에게 위 피해자에 대하여 “ 돈 받고, 돈 받아 쳐먹고 반대하는 나쁜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