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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4고합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0.부터 2010. 10. 26.까지 C은행 목동중앙지점 및 갈현동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관리 및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 3.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C은행 목동중앙지점에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은행 목동중앙지점에 비치된 대출신청서 용지의 신청고객 성명란에 ‘E’, 현거주지 주소란에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104동 401호’, 신청금액란에 ‘일억 팔천만 원’,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담보제공신청서 용지의 담보제공인 성명란에 ‘G’, 현거주지 주소란에 ‘양천구 F 아파트 123동 903호’, 차주명란에 ‘E’, 차주 대출신청금액란에 ‘일억 팔천만 원’, 담보제공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란에 ‘E’, 담보제공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와 G의 도장을 찍고, 근질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란에 ‘E’, 근질권설정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와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 G 명의로 된 담보제공신청서 1장, E와 G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 및 근질권설정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3. 위 C은행 목동중앙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지점장에게 대출승인 결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담보제공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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