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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21.경부터 2004. 10. 7.경까지 대구시 수성구 C빌딩 1층에 있는 D신용협동조합(이하 ‘D신협’이라 한다)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대출금 편취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3. 11. 28.경 D신협 사무실에서 E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인 F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대출신청서 용지의 신청금액란에 ‘일천만원’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조된 대출신청서 등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을 직원 G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E로부터 허락을 받아 대출금 수령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을 통하여 피해자 D신협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예금 편취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4. 7. 21.경 D신협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자금청구서 용지의 금액란에 ‘오천만원’ 신청인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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