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18호] 피고인은 2011. 12. 30.경 통영시 D에 있는 E동사무소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가장하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것처럼 재발급 신청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F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에 F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1. 대출신청서 등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하나캐피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 13.경 통영시 G에 있는 H 당구장 앞길에서, I자동차상사 소속 자동차 딜러인 J와 사이에 F 명의로 K BMW 523i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하나캐피탈 할부금융 약정서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에 ‘F, L,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M빌라 306호’ 등을, 자동이체란에 ‘경남은행, N, F, L, O’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할부금융약정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롯데캐피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 8.경 자신의 주거지인 통영시 P아파트 1306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 용지의 고객기본정보란에 ‘F, L, Q, 창원 마산 회원구 M빌라 306호’ 등을, 신청인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