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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6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2014.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5. 1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G’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곳 매장에 비치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H’ 개통 관련)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I’, 고객주소란에 ‘인천시 J아파트 405동 309호’,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K’ 개통 관련)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한 후, 위 가입신청서 2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89,6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689,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7. 19: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근무하는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G’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곳 매장에 비치된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일련번호 ‘O’ 관련)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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