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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49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D가 피해자로 가장하고 피고인과 D가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과 위 D는 2011. 3. 25. 서울 강서구 농협 개화산역 지점에서, D가 대출상담 및 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연락처란에 “F”, 신청금액란에 “삼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11. 3. 25.”,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D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성명란에 “C”, 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G빌라 A동 501호”, 대출금액란에 “삼천만원”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대출상담 및 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D는 2011. 7. 19. 서울 종로구 산림동 207-2 대림상가 573호 주식회사 해방사 금융사무실에서, D는 대부거래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서울 동대문구 H건물 202호”, 대부금액란에 “삼천만원”, 대부금상환일자란에 “2012. 7. 20.”, 특약사항란에 “이자납입 안내는 부인(A)으로 한다.”, 채무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마포구 G빌라 A동 501호”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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