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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8노259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판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하여 부산 동래구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권이 B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모친인 E가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단지 B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어서, B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B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피고인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작성한 서류이다. 따라서 적법한 작성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사문서위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제2 원심판결(무고죄)에 관하여 E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B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고, B이 포괄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매매대금수령에 관한 B 명의사용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왔으므로, D을 임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B 부분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은 적법한 것임에도,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조 고소를 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B의 피고인에 대한 위조 고소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진실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고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들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450만 원, 제2원심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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