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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7고단58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8월 초순경의 어느 날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법무사사무실(상호불상)에서 B으로 하여금 아래 내용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2017. 8. 10.경 위 법무사사무실 직원(성명불상)으로 하여금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도록 하고, 2017. 9. 1. 부산동래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즉,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 및 고소보충진술의 요지는 “사실은 B이 2016. 4. 1.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인을 D,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중 B 부분을 피고인이 대행하여 작성하도록 동의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위 임대차계약서 중 B 부분을 피고인이 위조한 다음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첨부서류로 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이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조 고소’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카 D 등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자 이 사건 주택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B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인란의 B 부분을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채권자를 D, 채무자를 B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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