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4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임대인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950만 원으로 하여 C 소유 주택을 임차하였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를 한 것이어서 C을 무고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9. 5.경 임대인 C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2층 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100만 원을 감액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고 C도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00만 원으로 정정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임대차보증금이 95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C이 임대차보증금이 9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자 2006. 8. 31.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을 불법체류자라고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900만 원임을 알았고, 자신을 불법체류자로 신고한 사람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