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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5가단18069
임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5. 5.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인천 남동구 D건물 제2902호)을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12. 4. 20.부터 2013. 4. 19.까지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800만 원을 송금했으며, 피고 B이 바로 피고 C에게 8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 B은 2012. 3.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피고 C이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피고 C과 원고는 피고 C이 참석하지 않아서 피고 B이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래서 원고가 피고 B에게 계약금을 송금하여 피고 B이 다시 피고 C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세는 최저 1억 7,000만 원에서 최고 2억 3,000만 원, 평균 2억 원 정도였는데, 이 사건 주택에 채권최고액 137,800,000원과 채권최고액 47,784,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 직전의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E의 보증금은 7,000만 원이었다.

피고 C은 피고 B이 중개한 E과의 임대차계약에서도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을 감액하기로 특약하였으나 그 임대차계약이 끝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도 피고 C이 잔금일인 2012. 4. 20.까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을 9,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특약을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일인 2012. 4. 20. 피고 C이 피담보채권 원금을 감액하지 않았는데도 아래 라.

항과 같이 피고 C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했다. 라.

원고가 2012. 4. 20. 피고 B에게 3,7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 B이 E에게 이를 다시 송금했으며, 피고 C은 같은 날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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