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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0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건물을 임대할 무렵 이 사건 학원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필리핀에 있던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2년가량 외국에 거주하였던 피해자는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피고인에 맡겨두어 국내에서의 은행업무나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학원 운영이 어려워 임대하고자 할 경우 자신과 상의하여 임대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직접 임대료를 받아왔던 점, 그럼에도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가량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학원의 임차 권한을 포함하여 이에 수반되는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 폐업신고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이라 한다.)의 작성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행위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학원건물의 임대권한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의 작성권한을 묵시적,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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