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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6나48058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D 지상 2층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로 2011. 3. 5. 피고 B에게 위 주택의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27.부터 2013. 3.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이하 ‘2011. 3. 5.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의 외삼촌인 E은 2011. 5. 22.경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약 5개월 동안 피고 B 등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라. E은 2011. 7.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E,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27.부터 2013. 3. 26.까지, 작성일 2011. 3. 27.」인 임대차계약서(이하 ‘2011. 3. 27.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6, 9, 11, 25호증, 을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에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1. 3. 5.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E과 사이에 2011. 3. 27.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E은 위 2011. 3. 27.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를 상대로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다.

임차인인 피고 B과 중개인인 피고 C은 E이 위 계약서를 위조하는 과정이나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 가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2, 16, 19 내지 23호증, 을 제1, 2,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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