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4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1 층에서 제조, 간판 및 광고물 사업 등을 하는 D의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위 D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고 인은 위 D 대표인 E에게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를 권유하면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업체와 금액을 알려주고, 위 E은 이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9. 경 사실은 ( 주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 주 )F에 70,000,000원 상당의 의류 원단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6.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43,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84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범칙 혐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 서, 보충 조서,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