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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4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의 대표 이자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D’, ‘E 주식회사’ 의 각 실제 운영자이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의 세금 계산서 발행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7. 30. 경 공모하여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 ’에서 ‘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0,013,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7. 30. 경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 ’에서 H에 6,363,636원의 페인트 희석제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9,811,000원의 페인트 희석제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위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 가 ‘D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4,3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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