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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4 2018고정4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1.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36,04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3.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 가액 합계 781,803,58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3. 경 아산시 배방 읍 배방로 57-29에 있는 아산 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5년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자동차 정비공업 사 등 5개 업체에 합계 102,660,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증 4 C 발급 세금 계산서 사본, 증 5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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