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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4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B은 2014. 9. 30. 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810호에서 사실은 에이 크루 디자인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공급 받는 자 : 에이 크루 디자인 주식회사”, “ 공급 가액 : 28,000,000원” 이라고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4. 12. 31. 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에이 크루 디자인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공급 받는 자 : 에이 크루 디자인 주식회사”, “ 공급 가액 : 31,000,000원” 이라고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2015. 1. 23. 위 장소에서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6,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창원 세무서에 신고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6. 1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공급 받는 자 : 주식회사 E”, “ 공급 가액 28,000,000원” 이라고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06,458,6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0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고발기관 자료 추가 요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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