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29,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기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강남구 B 외 2필지 지상 C빌딩의 공동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2007. 9.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과 사이에서 C빌딩 지하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C빌딩 지하 1층을 임대하였다.
다. D는 2008. 1. 23. 원고에게 C빌딩 지하 1층 전기사용계약의 사용자명의를 주식회사 도이치브로이하우스에서 D로 변경한다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소유자로서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에 서명날인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 23. 원고에게 D의 C빌딩 지하 1층에 관한 전기요금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고 한다). 마.
D는 C빌딩 지하 1층에 관한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전기요금 합계 20,629,3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따라 D의 C빌딩 지하 1층에 관한 전기요금채무 20,629,390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C빌딩의 소유자로서 D의 전기요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나 2010. 5. 11. C빌딩의 소유자는 중산개발 주식회사(이하 ‘중산개발’이라고 한다)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소유권 변경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C빌딩의 소유자로서 D의 C빌딩 지하 1층 전기사용계약의 사용자명의변경신청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를 포함한 C빌딩의 공유자들은 2009. 12. 9. C빌딩을 중산개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