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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1 2012고정64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을 매입하고 C빌딩을 피해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 중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로부터 C빌딩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피해자와 C빌딩을 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건물관리업체인 F을 배제하고 C빌딩의 관리권을 피고인 A 운영의 E 주식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2012. 4. 16. 07: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C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용역업체 직원 5명을 고용한 후 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진입로를 가로막도록 하고,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주차장에 있는 주차리프트 1, 3호기에 ‘점검중’이라는 문구를 부착하도록 하여 C빌딩 직원 및 방문객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건물종합관리 용역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솔로몬저축은행)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업무방해의 태양 및 그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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