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07,135,010원의 부과처분, 2013. 6. 1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21. 재가노인복지사업, 의료기관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2003. 11.경부터 B(2003. 7. 23.부터 2008. 4. 28.까지 원고의 이사장이었다) 소유의 서울 서초구 C빌딩(이하 ‘C빌딩’이라 한다) 1층에 D한의원(이하 ’D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관리종사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D한의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E는 2005. 5. 11. C빌딩의 소유자인 B와 C빌딩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권리금으로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 10. D한의원의 명칭을 ‘F한의원’(이하 ‘F한의원’이라 한다)으로, 관리종사의사를 E로 각 변경하였다.
그후 E는 B로부터 신장투석실을 운영할 것을 제안받고 2006. 7.경 B와 기존에 사용하던 지하 1층, 지상 1층을 포함한 C빌딩 전체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빌딩을 리모델링하여 지하 1층은 식당, 환자휴게실 및 탈의실, 지상 1층은 한의원, 2층과 3층은 신장투석실, 4층은 내과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2006. 9. 29.경 C빌딩 지하 1층, 지상 2 내지 4층에 가정의학과, 내과 및 소아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G의원’(이하 ‘G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마. 피고는 E가 원고와는 독립된 개인사업체인 F한의원과 G의원(위 두 병원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면서도,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병원에서 발생한...